집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NO…우리은행 9일부터
정진용 2024. 9. 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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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주택 보유자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중단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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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주택 보유자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중단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또 은행 창구에서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제한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DSR 상승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약 12% 줄어든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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