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지역기업 "친환경 선박 만들게 건축허가 법령 개선을"

박석철 2024. 9.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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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시 즉각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건축허가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하여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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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공장 동별로 건축허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

[박석철 기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울산 태화호'
ⓒ 울산시 제공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시 즉각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와 지역의 주력 기업이 정부 중앙부처에 건축허가 절차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조선산업이 주력인 울산은 침체기를 벗어나 수소선박 등 친환경 선박 건조에 미래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법령상 불합리한 건축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다.

앞서 울산에서는 2022년 말, 축적된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인 태화호가 건조돼 향후 스마트 선박 건조를 위한 실증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들어선 후 울산에서는 획기적인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행정지원으로 신규 공장 건설이 용이해졌지만 정부 부처 소관인 관련 법령은 여전히 옛 것을 답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

이에 울산시는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1차 방문에 이어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2차로 방문했는데, 특히 8월 방문은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동행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애로사항,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울산시와 지역 기업이 건의하는 핵심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 동(1개 공장건물)별로 여러 건의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것. 대규모 공장 부지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동(1개 공장검물)별로 건축허가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이야기다.

울산시 건축정책과 김의경 과장과 신경필 건축기획팀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타 도시 또는 다른 사례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장 건축허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공장부지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지만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이 된다. 하나의 대지에는 1건의 건축 허가만 가능하다. A동의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어야 다음 B동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 B, C, D 동의 건축허가 요청 때 A동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이 완료돼야 접수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C동은 B동 허가가 완료돼야 신청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불필요하게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한다"며 "생산적이지 않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많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건축허가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하여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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