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접수

오삼권 2024. 9.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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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접수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 뉴스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본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사업자 중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예산 252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현재까지 예산의 40%(약 1000억원)이 집행됐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직접 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 계약자는 추후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된다.

황영호 중기부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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