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겨눈 공정위, 권한 초과의 중복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핵심인 게임법 우선적용돼야
게임산업 내 중복규제 이슈 꾸준…문체부 나서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제재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커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는 2일 삼성 아셈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화우의 게임 대담회에서 “개정 게임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의 확률 표시에 관한 공정위 규제는 권한을 초과한 중복 규제”라며 “게임법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게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해당 게임산업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관리 및 감시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고지의무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진행하고,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게임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 내 확률정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됐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공정위의 중복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게임확률표시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은 전상법 4조 단서의 해석을 위반해 권한을 초과한 행정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상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즉, 과실 오표시 규제 측면이나 전문성 및 속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게임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게임확률표시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 등의 행정적 규제집행의 근거 법령은 게임법이어야 한다”면서 “게임법상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게임법을 집행하는 부처가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이전의 규제에 대해선 그간 중복규제와 관련해 형성된 부처 간 경계선이 적절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게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다부처 규제가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근 화우 고문은 “개정 게임법 이후 규제 관할의 해석에 있어 게임법이 우선적용된다고 한다면, 시행 이전의 확률표시에 대한 공정위와 문체부와 중복규제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주도해 규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게임산업을 둘러싼 중복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공정위와 문체부 간 중복규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20년 전에는 정통부와 문체부, 10년 전에는 여가부와 문체부 간 중복규제 논의가 산업을 뒤흔들었던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담회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컴투스 등 게임사를 포함해 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단체의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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