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5배 추가징수 면제

전민정 2024. 9.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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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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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또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이 등도 포함된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또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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