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너마저… ‘유주택자 주택대출’ 전면 금지

김지훈 2024. 9. 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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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에 이어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 실행 금지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우리은행이 전날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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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카카오뱅크도 조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금지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전경.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에게도 주어지지만, 더 이상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는 없게 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50년에 걸쳐서 갚아야 했던 대출금을 30년 만에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소득 대비 연납 원리금 비율)이 커진다. DSR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대출시장 특성상 DSR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연 4% 이율, 50년 만기로 4억원을 빌리면 DSR이 37.03%로 계산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DSR이 45.83%로 훌쩍 뛴다.

그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은 예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에 이어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 실행 금지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우리은행이 전날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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