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최일영 2024. 9.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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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구시는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시의 전세사기피해지원태스크포스에서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던 법률, 주거, 금융 분야 상담을 전문 인력이 담당해 피해자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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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구시는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직원과 법률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지금까지 시의 전세사기피해지원태스크포스에서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던 법률, 주거, 금융 분야 상담을 전문 인력이 담당해 피해자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와 조사, 지원정책 연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시가 잘 알고 있다”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축이 돼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원(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예방홍보와 교육활동도 강화했다.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 등도 실시한다. 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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