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가는 자영업자에 1200만원...경북 "휴대폰 앱으로 신청 가능"
김정석 2024. 9. 2. 13:21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금을 준다. 1인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주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2일부터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1000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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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사각지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관련 경영지원 인건비를 따로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부부가 사업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 한쪽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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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이소’를 통해 가능하고, 확정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각 시·군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콜센터 등을 통해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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