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미미…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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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예산은 미미해 보여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를 근거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인권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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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강의 인원 상관없이 9만원만 지급
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예산은 미미해 보여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부 202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각급학교(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를 근거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인권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전교육청은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찾아오는 장애공감교실 △찾아가는 장애 인권교육 등을 운영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정다운 우리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있지만 <쿠키뉴스> 취재결과 대전교육청은 별도의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실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에 직접 강사로 참가하는 장애인에게도 실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의 경우 강사와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가 1시간 교육을 하고 받는 금액은 "인원에 상관없이 대전교육청 지침에 따라 1시간에 9만 원"이라고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밝혔다.
일반 강사 한 사람이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이 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강의야말로 생생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장애인 강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강사, 장애인보호자 등 여러사람이 강의에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일반강사 한 사람이 하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강의료는 한정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예능에 뛰어난 장애인이 인식개선을 위한 공연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 장애인 보호자 등이 9만 원을 가지고 배분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준비한 재료비, 장비비, 훈련비 등은 청구조차 할 수 없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를 보면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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