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거래처에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맹찬호 2024.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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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각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판매가격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행사가격을 사전 지정해 통보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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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정한 가격 준수 강제
풀무원건강생활 ⓒ데일리안 DB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각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판매가격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행사가격을 사전 지정해 통보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도 통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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