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사기 기승…소비자 경보

황현욱 2024.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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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사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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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30만원 수수료·착수금 요구…잠적 빈번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상담…변호사법 위반
대부중개업자, 중개 수수료 요구할 수 없어
사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사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있다.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만~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기도 한다.

또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솔루션 업체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연 20% 초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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