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 꼼짝마”
성민규 2024. 9.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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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지역 특산물인 '황금 은어' 보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포획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산란기 은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성준 부군수는 "은어 산란기인 9~10월에 포획이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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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집중 지도·단속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북 영덕군이 지역 특산물인 ‘황금 은어’ 보호에 나섰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북 영덕군이 지역 특산물인 ‘황금 은어’ 보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포획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불법 포획 금지 기간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현수막, 경고판 등을 설치해 낚시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 감시원과 협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단속반은 무허가 자망·투망 등의 단속도 병행한다.
산란기 은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성준 부군수는 “은어 산란기인 9~10월에 포획이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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