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아이보듬사업’ 추진

노재현 2024. 9.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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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1000명이다.

 자격요건은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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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6개월간 1200만원 지원
2일부터 모이소 앱 통해 신청 접수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1000명이다. 

자격요건은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다. 

다만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으로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께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경북도 장연자 민생경제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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