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대국 기보 활용 유튜브 중계…법원 “부정행위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에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경기를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에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이희준·김광남)는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경기를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도 올렸다. A씨는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했는데, 이는 한국기원이 플랫폼 측에 유료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에 한국기원은 “A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국이나 기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 및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심은 “한국기원이 오랜 기간 각종 대회를 주최해 획득한 명성은 이 사건 대국의 고객 흡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대국을 한국기원의 성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이 사건 대국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며 결론적으로는 1심과 같이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기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 정보”라며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