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보도자료 원문 2024. 9.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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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옹벽, 축대, 급경사지, 전기 및 가스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울산시 공무원 4명, 건축구조·토목구조·가스·전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건축분야 등 13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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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옹벽, 축대, 급경사지, 전기 및 가스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울산시 공무원 4명, 건축구조·토목구조·가스·전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민콜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각종 장비를 활용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위험정도 및 보수 및 보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주로 민간 소유의 건축물과 옹벽, 축대, 급경사지, 전기 및 가스시설 등이며, 민간 위탁 공공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 보, 내력벽 등 중요 구조부재의 균열, 지반 ·기초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 안전 여부 등이다.

다만, 민원·소송과 연계된 시설물, 피해분쟁이 발생한 공사장, 시특법 안전점검 대상인 제1·2·3종 시설물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신청은 울산시청 사회재난산업안전과(229-4165)에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www.ulsan.go.kr/u/safe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시민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발견돼 시민들이 신고하면,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현장에 나가 꼼꼼히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건축분야 등 13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2월, 북구 호계동 소재 보강토 옹벽과 8월, 울주군 상북면 소재 석축 옹벽에 대한 안전 검검을 실시한 후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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