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4. 9.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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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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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중이라도 상품권을 모두 소진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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