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보증금 외 일정액 지원

장정욱 2024. 9.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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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주)엔투비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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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개당 700~1200원 지급
충남 서천군 장항항 한켠에 폐어구를 마대자루에 담아 정리해 놓은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주)엔투비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쓰레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 기업, 어업인 간 협업을 통한 것으로 올해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도 포인트는 10월부터 지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 조기 정착과 폐어구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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