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주거 지원 확대…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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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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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은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각각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도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때 시가 대출이자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낮아졌다. 본인 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가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므로, 실제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5%를 넘지 않는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가 신설됐다. 이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개인회생 관련 채무 조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된다.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예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청년들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 확대가 부산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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