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주거 지원 확대…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 특례 도입

윤일선 2024. 9.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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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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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국민일보DB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 지원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은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각각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도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때 시가 대출이자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낮아졌다. 본인 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가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므로, 실제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5%를 넘지 않는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가 신설됐다. 이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개인회생 관련 채무 조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된다.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예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청년들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 확대가 부산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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