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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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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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며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 가능하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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