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영풍 연속 구속되자…국회 '중처법 2년 유예안'에 쏠린 눈

윤성민 2024. 9.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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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단계에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단계 구속 사례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했다. 박 대표 구속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엔 대구지법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간 세 번의 사고로 3명이 숨져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4번 있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구속 사례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와 삼강에스앤씨 대표 사례만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이뤄진 사건 20여건 중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도 3건(한국제강·삼강에스앤씨·엠텍 대표)밖에 없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결론 났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뤄진 것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겁게 보는 법원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액수를 20억원(삼강에스앤씨 법인)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년 유예안’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번 구속 사례를 계기로 관심은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2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며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더 확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선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년 유예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유예하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률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 4월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경영계는 현재는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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