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곽재민 2024. 9. 2. 00:04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중단한다. 수도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전세 자금도 무주택자만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연말 ‘대출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불붙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창구를 열어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 갈아타기(기존 주택 처분 조건) 대출은 허용한다. 오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라면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이지만, 30년으로 줄면 3억2500만원으로 약 4500만원(12%) 줄어든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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