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지면 내가 죽어" 남친 잠든 집에 불 내고 지켜본 40대

채혜선 2024. 9. 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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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오전 3시30분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뉴스1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19년부터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경찰 등에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그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이후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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