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도운 두 병사, 군 생활 ‘17개월’로 줄었다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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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유도작전 기여 육군·해병대 병사
각각 ‘29박 30일’ 포상 휴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병사 규남(이제훈·오른쪽)과 이를 쫓는 현상(구교환)의 추격전을 그린 영화 ‘탈주’의 한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계없음.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이 사선을 넘어 잇달아 귀순한 가운데 이들의 귀순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 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 8월 20일 북한군 귀순 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20일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 1명이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귀순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 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 8일에도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는데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 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 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 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일병의 소속 부대 역시 박 일병이 포상 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한편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 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 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해당 병사에게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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