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편집장 레터]

김소연 매경이코노미 기자(sky6592@mk.co.kr) 2024. 9.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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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종·다문화 국가’.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체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라고 정해놨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266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죠. 이민과 외국인에 유난히 배타적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시아뿐 아니라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테죠.

늘어난 외국인 덕분에 ‘대한민국의 축소사회로 가는 여정’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5000명이라죠. 전년 대비 8만2000명(0.2%)이 늘었다네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었냐고요? 맞습니다. 한국인은 전년보다 10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총인구가 증가한 것은 역시 외국인 덕분입니다.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10.4%, 역대 최대 증가율로 급증한 결과입니다.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외국인과 마주치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들과 잘 어우러져 살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필리핀 이모’로 불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7일 국민의힘 유상범·나경원·김선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 이후 관련 논란이 다시 불붙었죠.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근 입국한 이들 급여로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근무)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대안은 없는가가 세미나의 주제였죠. 토론 좌장을 맡은 나 의원은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ILO 차별금지 협약을 지켜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등도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요. 홍콩은 ILO 차별금지 협약 미비준국이고, 싱가포르는 아예 ILO 미가입국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나?’라는 질문이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논란과는 별개로 외국인 5% 시대를 맞아 이들을 공략하고 끌어안으려는 산업계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외국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요.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흥미로운 두 얼굴입니다.

[김소연 편집장 kim.so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5호 (2024.09.03~2024.09.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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