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 분향소, 오는 3일 강제 철거

한영혜 2024. 9. 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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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22일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놓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3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3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 집행에 나선다. 구청에서 자진 철거를 요구하며 지속해서 계고장을 보냈으나 분향소를 설치한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부과한 변상금 3억여원도 내지 않아서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의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열었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해 왔으나 단체는 지난해 일부 천막만 자진 철거했다.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부과한 2년 치 변상금(지난해 말 기준)은 3억3100여만원이다.

중구청은 지난 6월 분향소 설치에 대한 약 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단체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중구청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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