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봤자 솜방망이"…육아휴직·출산휴가 위반 처벌 고작 2.8%

구나리 2024. 9.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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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신고해도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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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이래서 여자 안 뽑아' 뒷담화도"
불합리한 처우 사례·처벌 비율 등 공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신고해도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한 직장인 A씨는 "대표에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면서 퇴사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벌금 내는데 얼마 안 되니 그냥 내면 된다'는 등의 뒷담화를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육아 휴직을 쓰고 복귀했더니 기존 근로계약과 현저히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면 퇴사하라고 강요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산 신고 건수는 287건이지만, 이 가운데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소·과태료 등 부과 건수는 8건(2.8%, 기소 7건·과태료 1건)에 그쳤다. 나머지 17건은 각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나머지 81.2%(226건)는 '2회 불출석',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됐다.

범위를 2020년으로 넓혀봐도 처벌 사례는 현저히 적었다. 2020년 1월 1일~2024년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출산 전후 휴가 미 부여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거부 ▲유·사산 휴가 미 부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임금 미지급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제공 및 쉬운 종류 근무로의 전환 거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복귀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와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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