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어

최동현 2024. 9. 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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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 6000만원인 수도권 대출자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연 4%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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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600만원 감소
8월 은행권 가계대출 3년1개월 만에 최대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에 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규제다. 이에 앞으로 2단계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 6000만원인 수도권 대출자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연 4%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규제 시행 전(4억1900만원)보다 약 5500만원 줄어든 규모다. 1단계 규제(4억원)와 비교하면 3600만원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8300만원으로 규제시행 전과 비교해 3600만원, 1단계 규제대비 1700만원 감소했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최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막차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증가했다. 30~31일 주담대 증가액까지 고려하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월간 주담대 증가폭은 8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기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 대비 8조원 늘었다. 2021년 7월(9조6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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