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 여신'도 당했다…딥페이크 표적, 10명 중 8명이 이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피해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대량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연예인과 소속사들이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5일 “권은비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1차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실제 사진·영상이 미디어 등에서 노출되는 연예인들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Securityhero)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상위 10위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와 유튜브, 비메오(vimeo), 데일리모션 등 85개 딥페이크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9만5820건으로 이중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가장 높았다. 한국 피해자 상위 10명 중 1~7위, 9위 등 8명이 한국인 가수로 조사됐다.
보고서엔 전체 딥페이크 포르노가 2022년 372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2만1019건으로 4.6배 늘었고,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에 10건 중 9건 꼴로 게시됐다고도 써있다. 시큐리티히어로는 “한국이 딥페이크 포르노에 가장 많이 표적이 된 국가”라며 “조사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 중 94%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은 편집·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편집·반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성착취물 제작·반포보다 가볍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당장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가 아닌 경우 증거를 인멸한 채 부인하면 송치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처벌 강화,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위장 수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진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지, 시청하는 경우까지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 배포 벌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4일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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