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9일부터 주택소유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키로
우리은행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1/akn/20240901161953217tfou.jpg)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다만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는 대출에 대해선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도 전세 연장인 경우와 오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또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약 12%)이 줄어든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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