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30대 동거남 카드 써 고소당하자 “성폭행” 무고

김진욱 2024. 9.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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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30대 남성의 신용 카드를 무단으로 썼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처벌을 피하고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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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동거하던 30대 남성의 신용 카드를 무단으로 썼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처벌을 피하고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B씨(39)와 동거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씨가 서운해하던 차에 B씨는 “내 카드를 허락 없이 썼다”고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 2월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허위로 써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해야 한다. 피해자도 이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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