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생활' 말년병장, 17일 만에 원인미상 죽음

한지혜 2024. 9. 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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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전역 한 달가량을 앞둔 20대 병장이 부대원들과 격리 차원에서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서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나오자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만 알려졌다.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A씨는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건물에서 혼자 생활했다. 코로나19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곳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도 고려했지만, 12월 전역을 앞둔 A씨 의사 등에 따라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나홀로' 생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거나,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고,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토요일인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쯤 발견됐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하지 않은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 사망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한다는 의미를 일컫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은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자 징계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해당 부대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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