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등 직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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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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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주광덕 시장 “직원 보호 최선 다하겠다”
경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에 시는 수백건의 민원 제기로 직원들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8월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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