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유튜버 웅이 1심 유죄…법원 "변명으로 일관"

정혜정 2024. 9.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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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유튜브 캡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25일 A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A씨에게 피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트로 인기를 끌며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현재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약 78만명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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