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등 출산장려책 시행

김성준 2024. 9. 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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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당 40시간 내에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2자녀 출산 시 축하특별복지포인트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과상여금을 최상위등급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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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당 40시간 내에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2자녀 출산 시 축하특별복지포인트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과상여금을 최상위등급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특별휴가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도 검토 중이다.

국외연수자 선발, 6급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0.2점 상향,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원비, 출생축하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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