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이 집 찾아오자 8층서 떨어져 숨져

전익진 2024. 9.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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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용의자인 30대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는 아파트를 찾자 용의자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이날 경찰관 4명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 경찰관들은 A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 명이 1층으로 내려가 상황을 확인했다. 이때 8층 베란다에서 A씨가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 분간 베란다에서 머물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1층에 가보니 A씨가 베란다에 나가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했다”며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길래 다시 신고했으나 119 도착 전 A씨가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몰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게시 후 삭제했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성 착취물 사건 수사 차원 방문…대면접촉 없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까지 했으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경찰들이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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