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확대

송태화 2024. 9. 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가 신규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박준희(왼쪽 두번째)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27일 골목형 상점가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업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행운동에 있는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233길 16 외 33필지)’와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호암로22길 76 외 29필지)다.

두 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했지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가 신규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