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20만 유튜버’ 웅이, ‘前 여친 폭행’ 1심 집유

정신영 2024. 9.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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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은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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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유튜버 웅이. 웅이 유튜브 영상 캡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은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가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며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상태를 본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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