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웅이, 前 여친 폭행 혐의로 결국…1심 징역형 집유

김은하 2024. 9.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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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구독자 120만명에 육박했던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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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때 구독자 120만명에 육박했던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웅이 유튜브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것보다 앞선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씨의 데이트 폭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지난해 여름이다. 당시 이씨는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는 총 3건으로 고소당했다"며 "성실히 조사받은 결과 무혐의를 받았다"고 알리면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복귀 의사도 내비쳤다. "결코 제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며 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3월27일 올린 영상이 마지막이며, 한때 120만을 넘겼던 구독자수는 현재 70만명대로 곤두박질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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