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총기·도검·석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춘한 2024.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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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해당 기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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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해당 기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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