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다혜씨 압수수색…영장엔 '문재인 피의자' 적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뉴스1은 31일 법조계 등을 인용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앞선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서씨는 항공업 이력이 없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20년까지 다혜씨, 아들과 함께 태국에 머물 당시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매달 월급 800만 원과 빌라 임차료 3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날 오전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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