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것인양 공사차량 몰고 사라진 남성…비틀거린 이유 역시나 '만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공사를 위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3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사 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면도로에서 검거…검찰 송치
한 남성이 도로공사를 위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3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사 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인근에 서 있던 트럭에 오르더니 자연스레 운전해 사라졌다.
그가 몰고 간 트럭은 도로 공사를 위해 길가에 세워둔 차량으로, 지붕에 화살표 유도등까지 설치돼있었다. 뒤늦게 도난을 인지한 작업자들이 트럭을 따라가 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작업자들은 112에 "누군가 트럭을 가져갔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트럭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모든 도주로를 차단하고 대기했으나 트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로 돌아가 주변을 수색했고,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발견했다. 인근에는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만취 상태로 앉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다만 남성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등)가 확인되지 않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이 일상인 사람 같다",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뒷감당 못 할 정도로 마시지 말자", "신속한 대응을 한 경찰분들 멋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