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 하이' 도발에 음란표현 받아친 20대…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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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저속한 성적 표현을 사용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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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저속한 성적 표현을 사용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5시께 원주시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게임 유저 B(23·여)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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