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하다 쓰러진 직원… 회사는 가족에 “데려가라” 문자만

김진욱 2024. 8.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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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 근로자 A(28)씨가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다 결국 사망했다.

업체는 A씨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며 가족에게 "데려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에 "폭염에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A씨에게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다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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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폭염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 근로자 A(28)씨가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다 결국 사망했다. 업체는 A씨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며 가족에게 “데려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장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쯤부터 냉방이 가동되지 않는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보조 작업을 하다 3시간가량 지난 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보이다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다.

업체는 오후 5시9분쯤 A씨가 화단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방치된 A씨는 5시10분쯤 의식을 잃었다. 업체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5시40분쯤 사망했다. 숨진 이후 측정 결과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다.

유족들은 경찰에 “폭염에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A씨에게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다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 전남청은 A씨 사망과 업체 관계자들의 미조치 사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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