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다른 차 '쿵'…줄행랑 쳤는데 "처벌 어려워"

최승우 2024. 8.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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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황당하게 차량 손상을 당한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다.

제보자인 피해 차주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를 빼다가 차량 앞부분에 있는 긁힘 자국을 발견했다.

제보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 차량을 손상시킨 한 남성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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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상된 차주, JTBC ‘사건반장’ 제보
경찰은 “교통사고 아니라서 처벌 어렵다”

주차장에서 황당하게 차량 손상을 당한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다.

해당 사연은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제보자인 피해 차주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를 빼다가 차량 앞부분에 있는 긁힘 자국을 발견했다.

제보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 차량을 손상시킨 한 남성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제보자 차량을 손상시킨 남성의 모습 [이미지 출처=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이 남성은 충돌한 부위를 살펴보는 등 사고를 확실히 인지한 모습이었으나, 그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차량을 손상시킨 운전자 역시 “차를 밀긴 했지만, 그 뒤에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것”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자차 보험과 자기부담금으로 수리비 61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제보자는 “운전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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