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수천만원 묶였다”···개인투자자 ‘피눈물’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2024. 8.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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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부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한 상장사가 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 규모가 커 거래가 장기간 정지된 상장사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내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3곳이다. 이들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배임 금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아진산업(횡령·배임 금액 148억원)과 비피도(81억원) 두 곳이다. 아진산업은 지난 2월 2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으나 비피도는 두 달 넘게 거래 정지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길게는 2~3년가량 소요된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에서 상장사 횡령·배임 건수는 증가세다. 2022년 12건에 불과했던 상장사 횡령·배임 공시는 지난해 4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공시된 횡령·배임 건만 이미 24건이다.

최근 투자자 입길에 오른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다. 회삿돈 약 8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피도 재무팀장은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검거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 정지로 개인투자자들은 “수천만원이 묶였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일각에선 거래 정지 기간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거래 정지가 최대 10영업일을 넘기지 않는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줄여 거래 정지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를 받는 기업과 기존 주주 소통도 개선돼야 한다”며 “개별 주주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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