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영상유포 10대들…검찰 "나이로 선처 요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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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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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하며 수감 중 교화 정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 친구인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둘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군이 올린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겨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16일 열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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