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복역 20대, 출소 3개월 만에 학원 앞서 속옷 내렸다

김지혜 2024. 8.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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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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