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진 20대 방치한 에어컨 설치업체…경찰 수사 착수

하수영 2024. 8.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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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뉴시스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에어컨 설치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씨(28)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다.

유족 측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A씨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40분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했다.

그는 약 3시간 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으나,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오후 5시 9분쯤 외부 방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A씨는 오후 5시 10분쯤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유족은 "피해자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전남경찰청은 A씨의 사망과 관련자들의 미조치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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