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원 지급하라” 판결

김명석 2024. 8. 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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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175=""> 임혜동, 김하성 공갈혐의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7.4 xyz@yna.co.kr/2024-07-04 10:22:18/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속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

임혜동과 김하성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했다. 또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박모 팀장도 함께 송치됐다.

임혜동은 지난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다. 다만 1군에 데뷔하지는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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