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키우는 청약가점제 손볼 때 됐다 [취재수첩]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8. 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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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열풍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법석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단숨에 수억원 시세차익을 본다는 소식에 ‘로또보다 더 낫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청약 열풍이 거세지만 정작 당첨자를 가르는 청약제도 실효성은 의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통장 가입 기간(17점)은 15년이 넘어야 만점이다. 부양가족(35점)은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일 때 만점을 받는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점수가 높아지는 항목이다. 하지만 부양가족 6명을 채우는 것이 녹록지 않다 보니 각종 꼼수가 등장한다.

일례로 부양가족을 채우려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실제로는 부모가 거주하지 않는데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에만 올리는 식이다. 부모가 같은 동네 전세로 지내면서 자녀 명의 집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부정 청약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위장 전입으로 143건에 달했다.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가구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는 점도 위장 전입을 부추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이는 오로지 청약 당첨자에만 한정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가점제 항목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 아닌 이상 인기 지역 당첨이 불가능해 앞으로도 꼼수가 판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핵가족 시대인데 부양가족 같은 과거 기준에 가중치를 둘 것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 자녀 수 가점을 더 높여야 한다. 저출생 시대에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해묵은 청약제도를 그대로 두면, 집값 안정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4호 (2024.08.28~2024.09.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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